안녕하세요 이에스링크 감리본부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를 할 때 공사계획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과 관련 근거를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공사계획신고와 감리배치
공사계획신고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10. 1.>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④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⑤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ㆍ제4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1항에서 기후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시행규칙 [별표1]에 대상공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기공사는 속한다고 보시면 되지만
저압에서 용량 변경이 없는 보수공사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공사계획신고는 인가가 필요한것과 신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해당공사가 인가가 필요한지 허가가 필요한지 파악을 하고
공사계획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는 공사계획신고 시 인가 및 신고를 어디로 해야 되는지 나타나 있는 표입니다.
해당공사의 용량, 설비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기관을 확인해보면 됩니다.
지금은 주무부처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되었으니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인가권자가 되겠죠?


공사계획신고는 시 필요한 서류는 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과 3번은 서류가 간소화되거나 면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획신고 시 필요서류에 감리배치신고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 공사감리를 알아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공사가 결정되고 미리 감리를 미리 선임하시게 되면 공사계획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과 검토를 감리에게 미리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독관이나 발주처가 일일이 확인하고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 및 기술적인 시간소요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감리지만 미리 선임해서
공사를 진행하시면 업무를 수월하고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에스링크(주) 감리본부는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 시 문제없도록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행정적인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차근차근 준비해서 기술적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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