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에스링크 감리본부 입니다.
오늘은 전기감리 배치대상 공사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은 업무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전기공사를 할때 감리배치 대상
인지 확인하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민간의 경우는 규정이나 체크리스트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리배치를 해야 되는지
안해도 되는지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AI가 발달되어 있지만 AI도 틀린 내용을 많이 알려주기 때문에 법령을 찾아볼려면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포스팅을 해서 알기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 제12조(공사감리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③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의 대상인 설치ㆍ보수 공사의 범위, 감리원 배치의 기준, 감리원의 자격 및 그 인정, 감리원의 자격증 발급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⑤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하게 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발급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10., 2025. 10. 1.>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건설공사(사업주체가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16. 1. 19.> ⑨ 제8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감리원의 인정 취소 및 정지에 관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은 “감리원”으로, “전력기술 용역업무”는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로, “경력수첩”은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로 본다. <신설 2019. 12. 10.> [전문개정 2008. 12. 26.] |
전력기술관리법에 감리대상은 법 제12조의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시행령을 의미하므로 시행령 제20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 제20조(공사감리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제18조제4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전력시설물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 2022. 2. 8., 2023. 11. 15.>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공사 2.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전력시설물공사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내의 전력시설물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비상전원ㆍ비상조명등 및 비상콘센트설비 공사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 공사 6.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7. 다음 각 목의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ㆍ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8.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총도급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전력시설물공사로서 소속 전력기술인에게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9. 전력시설물 중 토목ㆍ건축 및 기계 부문의 설비 공사 10. 발전기 또는 전압 1,000볼트 이상의 변압기ㆍ차단기ㆍ전선로의 용량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수 공사는 제외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인 보수 공사 나. 전압 1,000볼트 미만인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 공사 ③ 발주자와 제2항제6호 또는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게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하는 자는 여러 개의 전력시설물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이를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보고 공사감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감리를 발주하거나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통합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전문개정 2009. 6. 16.] |
시행형 제20조를 살펴보면 대부분 소규모 공사나 전기안전관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공사, 발주자가 소속직원을 감리로 배치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배치대상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위의
각 호를 하나씩 체크해가면서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작은현장의 리모델링이나 조명을 교체하는 공사나 설비공사에 전원을 설치하는 용량변경이
없는 소규모 공사는감리배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장 감독관님이나 발주처 발주자분들도 위의 내용이 확인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설계를 하고 나서 감리배치 대상인지 아닌지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사계획신고대상인 경우에는 준비를 하다가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누락된다면 과태료 대상(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
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 이에스링크(주)는 임직원들이 항상 감리교육과 사내교육을 통해서 감리배치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 감리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빠르게 답을 드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에스링크(주)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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