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전에 관한 이슈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안전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전기분야는 전기안전관리법이 2024.05.17에 시행되어 전기안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따로 법안을 만들어 다룰만큼 전기안전이 중요해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목적을 보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도 바쁜데 법을 다 볼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주로 봐야 합니다.
빠르게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제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9조(사용전검사)
제10조(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제11조(정기검사)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제12조의2(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제14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제15조(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제16조(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제17조(안전등급 지정 등)
제18조(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
제19조(전기설비의 유지)
제20조(적합명령)
제21조(정보의 공개)
내용이 너무 많아서 붙이지는 못하고 제3장의 조항만 나열해봤습니다.
조항 제목만 봤을때 전기설비 공사 시작 전 전기안전관리법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전기를 사용하기 전 어떤 검사를 해야 하는지
평소 어떤 점검을 해야 하는지 등이 나와있습니다.
공사업자, 감리업자, 발주자, 안전관리자 등이 모두 참고할만한 내용들입니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안전관리대행이나 안전관리자 들은 위 내용들을 다른분들보다는 더 봐야겠죠?
아무래도 안전이 가장 기본입니다. 전기도 마찮가지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은 안전관리의 내용도 있지만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전기안전공사에 대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검사, 점검 등의 내용들을 볼때 같이 분류해서 볼까합니다.
저희 회사는 작은 회사지만 안전보건경영목표 수립 등 산업안전에 관한 것도 지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기공사는 하지 않지만 산업현장 및 전기가 필요한 곳에 계속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임직원들 모두가 안전하게
일을 함으로써 발주자분들을 안심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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